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을 대상으로 주방·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이번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신청 업소 ▴소상공인 ▴식품레시피개발교육 참여 업소 ▴안심식당 지정 업소 ▴나트륨 줄이기 참여 업소 ▴외국인 편의 제공 음식점 등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에 지원을 받은 업소,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룡시는 신청한 업소 중 70개소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주방 및 위생용품 구입과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누리집에서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042-841-441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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