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지윤 도의원, “인력난 겪는 학교 조리실 근로여건 개선 시급”대체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 우려,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무관심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 급식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급식 관계자들이 많아 충남도 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및 특별휴가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체인력 없이 급식실이 운영된 기간이 1,100일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36%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학교 조리실에는 책임자가 부재한 채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이 급식과 관련한 안전에 노출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리실에서 만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급식지원센터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체인력 확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리사·조리실무사의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 형평성, 급식 시간 학생 지도 지침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교육청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학교 급식실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급식실의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