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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안내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신고 가능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11/14 [15:16]

계룡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안내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신고 가능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11/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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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재난상황에서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119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안내를 홍보 한다고 11월 14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앱 신고 방식은 신고자가 재난의 위치를 정확이 알지 못할 때 신고자 자신의 GPS 위치정보를 119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 구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상수 예방안전과장은“상황에 따른 적절한 신고로 긴급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많은 시민들의 이용 바란다”며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를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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