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속도…행안부 투자심사 면제 결정아산탕정2지구 등 후속사업 4개 지구 협의면제…예산절감 및 사업 기간 1년 단축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결정으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11월 4일, 행안부가 아산탕정2지구,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정산, 교월지구의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김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해왔다. 이번 협의 면제로 인해 해당 사업지구들은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타당성 조사 비용 약 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이 사업의 첫 공사는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11월 1일 내포신도시 내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혼인 장려와 출산 장려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도 충남의 주거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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