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종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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