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5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11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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