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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1월 29일까지 접수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11/01 [10:31]

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1월 29일까지 접수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11/01 [10:31]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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