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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50년 이상 국가와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단체 사기 진작 필요”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11/03 [23:08]

이상근 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50년 이상 국가와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단체 사기 진작 필요”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11/03 [23:08]

 

▲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새마을회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역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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