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명선 국회의원 “국세청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적극 검토해야”“타부처 감사관 임용은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교차감찰이 적절한 방안인지 납득 되지 않는다.”라며 “제 식구 상대로 감찰하는데 뇌물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 교차감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중앙행정기관 38개 중 17개 기관이 타부처와 민간인 출신의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공수처는 타부처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예 민간인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자부처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감사관을 임용하는 것은 각 기관들의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이유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면서 배포한 11년 전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부처 출신의 감사관 임용에 대해 그 기대효과와 장점을 잘 밝히고 있다.” 라면서 “이 내용을 브리핑했던 분이 바로 지금 국세청장”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타부처 출신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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