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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황명선 의원, “국가재정법 제43조, 국회 통제 받도록 개정 필요”

기재부 수시배정 자료 '관리소홀' 문제..법안 개정 필요성 강조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10/30 [09:11]

[국감] 황명선 의원, “국가재정법 제43조, 국회 통제 받도록 개정 필요”

기재부 수시배정 자료 '관리소홀' 문제..법안 개정 필요성 강조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10/30 [09: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가재정법 제4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정일자와 수시배정 지정 사유를 예산실에서 관리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22대 국회에서는 김영환의원이 개정법을 발의하는 등 양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재부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추경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43조를 제시하고 있다"며 "조문이 모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 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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