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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10/25 [16:12]

계룡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10/25 [16:12]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1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에서 심사한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김미정 의원)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최국락 의원)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다음 일정인 제177회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의안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이윤추구를 위한 과잉진료로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2019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현행 체계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이는 환자 피해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신속한 법 집행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라. 
  •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10월 25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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