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명선 의원, 면세점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관세청 적극 대응 필요"2023년도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 7,586억 원, 면세점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황 의원 “세계적 규모의 면세사업 위상에 맞게 노동자 근로 환경도 개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면세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와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는 달리 면세점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은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근로환경 개선의 적정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청이 면세점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또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산업 전반을 논의하며, 관세청 국장급 공무원도 이에 참여하고 있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면세업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를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면세점은 화려한 공간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식사를 할 공간과 시간조차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명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 7,586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9조 6,469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공항 면세점 종사자는 총 6,387명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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