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할 수 있다. 노후 소화기 폐기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판매소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동우 서장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를 사전에 미리 교체하여 초기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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